불법스팸 전송자 징역 1년 → 3년 이하로…‘처벌 강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각의 의결
불법스팸 전송 방지의무 위반 통신사업자도 과태료 3000만 원으로 높여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 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불법스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대량 문자 발송 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