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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2.5%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완화

등록일 2023년12월1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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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2.5%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완화
기재부,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 확정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인상률과 동일한 2.5%로 정해졌다. 

 

다만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 지급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로 설정했다.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출산 축하금을 앞으로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타당성 있는 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고,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예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을 의무화한다. 또 종합평가(AHP)를 할 때 신청기관이 평가자에게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기로 했다.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담긴 제도개선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형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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