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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본부, 3진 아웃제 적용 영업장 폐쇄조치

등록일 2007년11월0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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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본부, 3진 아웃제 적용 영업장 폐쇄조치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할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서 피난통로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고 영업을 하는 등 여전히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드러내 문제가 되고 있다. 매출에만 급급한 일부 백화점등 대형 마트의 안일한 태도, 경기도가 이제 강력한 철퇴를 가할 조짐이다.

경기도가 복합상영관과 백화점 등 대형 마트에 대한 비상구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에 벌어진 비상구 특별단속에서도 도내 복합상영관과 백화점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벌을 받았다.

집중단속을 펼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는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도내 154개소의 복합상영관과 백화점등 대형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벌인 비상구 특별 단속결과 복합상영관 6곳,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 28곳 등 무려 34곳이 비상구 폐쇄와 물건 적치 등의 소방법규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처벌이 과태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적발된 업체에 대해 특별 관리에 들어가 피난·방화시설 단속에 3회 이상 적발되면 영업장 폐쇄조치까지 하는 3진 아웃제도를 도입해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단속은 9월에 실시된 후 1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실시된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소방본부의 비상구 단속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굳건함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비상구 상설 단속반 운영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어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축의 비상구와 소방당국간의 한판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대형 판매시설의 경우 판매물건이 집중되는 각종 명절이나 연말에는 의례 창고시설이 부족할 경우 단속의 눈을 피해 비상구를 이용해 물건을 적당히 쌓아두었으며 일시적이며 쉽게 치울 수 있다는 이유로 위반사항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던 것도 사실.

“하루에도 수백명의 인파가 몰리는 대형 판매시설과 복합상영관은 언제든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건축물 구조에 익숙치 않은 이용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불법사례는 근절되어야 한다.” 며 소방본부 관계자도 비상구 위반행위에 대해 단호히 잘라 말했다.

올해 말까지 모든 건축물에 대해 비상구 확보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9월에 이어 10월에 실시한 특별단속이 11월에도 이어질 수도 있고 대상도 더 확대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소방본부는 앞으로 비상구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 외에도 위반 업체를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시민들의 감시와 제보로 이루어지는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해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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