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부패 차단「공직자윤리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친인척 등 제3자 제공 금지…대안반영 의결
- 이 의원, “직무상 비밀 제3자 누설금지로 부정부패 차단되는 계기 마련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반영돼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해 본인이나 제3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친인척 등 제3자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포괄하지 못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공직자가 제3자에 직무상 비밀 등을 제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한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원천 차단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