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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신산업 20개 규제 혁신 속도

등록일 2023년11월28일 12시2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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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신산업 20개 규제 혁신 속도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 발표... 바이오·헬스, 에너지 등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공공부문 배터리 교체형 전기 이륜차 도입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또 태양광·풍력 시설 이격 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우체국 등 택배·물류 업무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 및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의료 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한 ‘비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무탄소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포집 산업 관련 산업 특수분류를 신설해, 이산화 탄소 포집·활용·저장 관련 기업(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발전공기업 경영 평가 때 ‘국내 기업과의 동반 해외 진출’·‘판로 지원’ 등을 평가해 국산 기자재 활용을 유도하며,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분야에서의 규제 혁신도 포함됐다. 

우체국 등 택배·물류 분야 공공 부문에서 먼저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도입하고, 이를 향후 치안·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유 배터리를 장착해 운행할 때마다 2~3시간 충전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편의점 등에 설치된 배터리 교환 시설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3분 내 교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서빙·배달 등 로봇에 대한 관세통계품목분류(HSK) 코드를 신설해 로봇 산업 통계 분류 체계를 넓히는 한편, 전기차 성능 측정을 위한 배터리 전압 측정 방식을 개선한다. 

고(高)고도 드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도권 드론 비행 시험장의 최대 비행 고도를 상향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게임물의 경미한 내용을 수정할 시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하고, 법안 관련 세부 내용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만들어 규제 개혁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규제 혁신의 장인 규제샌드박스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실증 기간 만료 임박 과제 관리시스템도 개선하기 위해서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규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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