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대출로 보증기관은 손해 보고 은행은 돈 벌었다.”
4년간 정부 보증기관, 은행으로부터 4조 4213억원 적자
은행, 정부 보증부 대출로 年 3.4조원의 예대마진 이익누려
은행의 보증기관 출연금은 대위변제액 대비 59% 불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확대하여 보증기관 출연요율 높여야”
만기연장 종료후 부실율 높아지면 손해 더 커질것
정부 보증기관이 과거 4년간 은행으로부터 4조 4213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주 의원이 지역신용보증재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보증기관에 법정출연금을 지급 하고 있으나 과거 4년간 법정출연금 규모는 대위변제액 대비 59%에 불과했다.
금융기관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보증부 대출의 부실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금을 받아 손실을 축소한다.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은 85~100%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최소 사고 대출금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위변제금으로 받아간다. 금융기관이 대위변제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으면서 손실을 축소하는 대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증기관에 법정출연금을 지급한다. 법정출연요율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운전자금으로 대출해주는 대출잔액의 0.4%이다. 2022년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은 1조 8412억 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보증기관이 은행에 지급한 대위변제금은 2조 5184억 원이었다. 보증기관이 지난해 6722억 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지난 4년간 법정출연금 규모는 대위변제액 대비 59%에 불과했고, 과거 4년간 보증기관이 대 금융기관 수지는 4조 4213억 원의 적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만기연장이 종료된 후 내년부터 대위변제율은 높아져 보증기관의 은행에 대한 적자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법정출연금 및 보증기관 대위변제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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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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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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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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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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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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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출연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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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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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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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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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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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발생(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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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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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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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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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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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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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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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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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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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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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은행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면서 연간 3조 4천 억원의 예대마진을 거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보증기관이 은행에 보증해준 대출잔액은 134조 1천억 원으로 예대마진율 2.55%를 적용할 경우 3조 4천억 원의 예대마진이 창출된다. 예대마진율은 2022년 12월 기준 여신금리 4.92%과 수신금리 2.37%의 차액비율이다.
은행은 보증부 대출이 증가할수록 높은 예대마진 수익을 거두는데도 법정출연금 비용을 대출고객에 전가하면서 이중수익을 거두고 있다. 은행은 법정출연금보다 보증기관으로부터 2배 수준의 대위변제금을 지급하면서도 법정출요율을 대출금리에 가산하고 있다.
이동주의원은 “지난 코로나19와 현재 복합적 경제위기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은행은 막대한 예대마진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상공인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이고 가산금리에서 출연금 비용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