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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개소…불필요·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 신속 해결

등록일 2023년10월1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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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개소…불필요·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 신속 해결

선제적 규제 혁신방안 세부과제로 추진…제도 등 분석·검토 후 개선방안 도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6일 메타버스와 관련한 규제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하는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는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마련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의 세부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메타버스 분야 기업 등은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홈페이지(https://metawinwin.or.kr/1stop/main.php)를 통해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관련 규제애로 건의사항 등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누리집 메인 화면.

 

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사무실 내에 설치된 오프라인 상담소를 통해 전화(☎02-6207-8274) 또는 방문(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신구빌딩 4층,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담도 가능하다.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에서 전담하며, 협회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법·제도 등을 분석·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사안에 따라 협회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해 법·제도 소관 부처에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을 전달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기존의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민간 주도의 규제개선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홈페이지는 각 부처·기관에서 추진하는 메타버스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합해 안내하고, 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와 연계해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재무·노무·마케팅·계약 등 사업 전반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에 구축한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를 통해 메타버스 관련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유연하고 혁신 친화적인 방식으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병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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