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스마트도시 사업 맞춤형 지원…제안서 상시 접수·사전컨설팅 도입
국토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서 ‘K-City 네트워크 개선방안’ 확정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도 승인
국토교통부 6일 서울에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K-City 네트워크 개선방안(해외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국내 스마트도시 모델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4년간 23개국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솔루션 해외실증 등 총 41개 사업을 지원했다.
2020~2023년도 K-City Network 사업 및 해외 협력센터 현황
국토부는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선정단계에서 제안서 상시접수 방식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업진행과정에서 정부 간 공동위원회·양자면담 등 협력플랫폼을 통해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해 추후 공적개발원조(ODA) 협조체계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4건을 포함한 스마트실증사업 신규승인 5건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주도형 사업은 대구중구(동성로 일대 자율주행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수원시(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새벽배송 및 방범 서비스), 서울양천구(레이더 기반 다방향·감응식 방향주의 알림이 서비스), 춘천시(CCTV 및 차량 라이브뷰 영상을 활용한 AI 도로안전 모니터링) 등이다.
이들 사업은 지자체가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했으며, 앞으로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김오진 제1차관은 “한국형 스마트도시가 해외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업그레이드해 스마트도시 분야에서 우리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