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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구호에 공유재산 활용 시 ‘수의 계약’ 허용한다

등록일 2023년08월1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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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구호에 공유재산 활용 시 ‘수의 계약’ 허용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8월 중 공포 후 즉시 시행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요건 연 100만원 → 연 50만원 완화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요건도 연 100만원 6회에서 연 50만원 12회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재난의 복구와 구호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가령 수해 복구를 위해 외부 복구업체 등에서 공유지를 임시 사무실이나 복구장비 보관에 사용하고자 하나 지역주민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이 어려웠다. 

이에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재난 발생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한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일시·선납이 원칙이며, 현재는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경기침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사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추가 지정한다.

자치단체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된 기관만으로는 자치단체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관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경험·전문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한 재난복구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형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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