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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을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등록일 2023년07월03일 10시0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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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 외국인 투표권 및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위한 제도 개선 촉구

 

- 제 8 회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 12 만 7 천명 중 중국인 약 10 만명

- 중국인 공동주택 소유 4 만 3 천호 , 외국인 중 1 위

-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및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필요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중국인을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공직선거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20 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 작년 6 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 만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 면서 , “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 .” 고 강조했다 .

 

홍석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 > 에 따르면 , 외국인 선거권자는 2006 년 제 4 회 지방선거 당시 6,726 명에서 2022 년 제 8 회 지방선거 127,623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 이 중 약 10 만명이 중국인이다 .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 년이 경과한 18 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 하지만 , 중국 등 일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투표권이 없다 .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데 , 해당 국가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허용하는 선거권 범위 내에서만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지난해 12 월 대표발의 했지만 ,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

 

<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 >

선거명

확정 선거인수 ( 명 )

외국인수 ( 명 )

제 4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6.5.31.)

37,064,282

6,726

제 5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6.2.)

38,851,159

12,878

제 6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6.4.)

41,296,228

48,428

제 7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8.6.13.)

42,907,715

106,205

제 8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6.1.)

44,303,449

127,623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편 ,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은 선거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특히 최근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아파트 보유가 급증하고 있다 . 하지만 ,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다 . 이에 대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의 < 외국인 토지 현황 > 및 < 국적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 에 따르면 ,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 년 24,035 필지 , 16,094,213 ㎡ 에서 2022 년 69,585 필지 , 20,663,198 ㎡ 로 급증했다 . 그리고 공동주택 소유 현황의 경우 중국인이 주택수 43,058 호 , 소유자수 46,065 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많았다 .

 

 

< 중국인 토지 보유 현황 >

 

 

필지수

면적 ( ㎡ )

공시지가 ( 백만원 )

2016

24,035

16,094,213

2,084,113

2017

32,290

17,986,415

2,197,676

2018

44,345

18,767,983

2,386,253

2019

50,559

19,302,784

2,580,402

2020

57,292

19,995,837

2,826,622

2021

64,171

20,555,847

3,284,470

2022

69,585

20,663,198

3,558,005

자료 : 국토교통부 , 외국인토지현황 , 홍석준의원실 편집

 

 

< 주요 국적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22.12 월말 기준 ) > ( 단위 : 호 , 명 )

 

국적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택수

소유자수

주택수

소유자수

중국

43,058

46,065

1,831

1,847

미국

16,810

14,698

3,113

3,193

캐나다

5,000

4,045

810

814

대만

2,793

2,474

478

508

호주

1,487

1,256

253

242

자료 : 국토교통부

 

홍석준 의원은 “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 허용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 면서 , “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장병권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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