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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등록일 2023년06월29일 01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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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여의도의 2.8배 규모…2차전지 기업 등 새만금 투자 촉진 기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 위치. (사진제공=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병권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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