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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고등어 할당관세 적용…물가안정 도모

등록일 2023년05월3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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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고등어 할당관세 적용…물가안정 도모

원당·설탕도 추진…다음주 추가 경제규제 혁신방안 발표

 

 

정부가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 차원에서 수입 돼지고기 4만5000t과 고등어 1만t에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 강세가 지속중인 생강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하고 소고기는 할인행사와 판매가격 공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해 업계의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추가 경제 규제 혁신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방 차관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 확산,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 생략 및 간소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추고 물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학물질 분야도 국민 안전은 지키되, 기업 애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화학물질 관리 기술인력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형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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