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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강화…20일까지 전국 소·돼지 등 백신접종

등록일 2023년05월1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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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강화…20일까지 전국 소·돼지 등 백신접종

충북 청주·증평 등은 30일까지 소 이동제한 및 우시장 폐쇄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를 기르는 전국 농장에 대해 구제역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이와 인접한 대전, 세종 등 7개 시군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소의 이동을 제한하고 우시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6일 만에 확진 사례가 총 10건으로 늘었다.

 

축종별로 보면 10건 중 9건은 한우농장에서, 1건은 염소농장에서 발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됐고 국내에서 사용 중인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일인 10일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으며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은 개체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시와 증평군, 또 이와 인접한 대전, 세종, 충북 음성·보은·괴산·진천군, 충남 천안시 등 7개 시군의 우제류 농가에서는 이날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가축을 50마리 이상 기르는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농장주가 고령이거나 사육하는 가축이 50마리 미만인 경우 수의사가 백신을 접종한다.

 

농식품부는 시군별로 공수의사, 축협 직원, 가축방역관 등으로 접종 확인반을 구성해 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해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 2곳, 이와 인접한 시군 7곳에서는 30일까지 소의 반입과 반출을 제한하고 우시장을 폐쇄한다.

 

또 소 사육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농장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를 발생 시군에만 적용 중이었으나 16일부터는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하도록 확대·조치했다.

 

지자체는 구제역 발생 의심 농가를 조기에 찾기 위해 검사를 강화한다.

 

청주와 증평은 매주 1∼2회 추가 임상검사를 시행하고 대전, 세종 등 인접 7개 시군은 우제류 농장 임상검사 완료 후 매주 1회씩 임상검사와 전화 예찰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약 11만호)의 농장주에게 매일 2회 이상 가축 상태를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검역도 강화한다.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특급탁송화물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세관 합동 검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대상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반입 축산물 판매 단속을 강화한다.

 

발생 시군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오는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하고 임상·정밀검사, 이동제한 조치 및 농장과 농장 인근 도로집중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규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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