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일제 지도ㆍ단속 실시 |
경남도에서는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수부, 시ㆍ군 합동 지도ㆍ단속반을 편성, 6~9일 4일간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 면허ㆍ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영위하는 행위
◆ 유해업법의 금지 위반 ◆ 유어행위 제한 행위 위반 ◆ 포획금지 기간 및 체장 제한 위반 ◆ 낚시터 및 양식장에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동물 방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도ㆍ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연어 등 산란기ㆍ소상기 어류의 불법 어획, 면허ㆍ허가ㆍ신고된 수량을 초과한 어구 부설 및 무허가(신고) 어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적발시 벌칙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불법어구는 어업자 자진철거 유도 후 불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하는 것은 물론 각종 행정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각력히 처벌한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