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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 전환…무허가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등록일 2023년04월27일 11시4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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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 전환…무허가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동물보호법 개정·시행…맹견 출입금지 구역, 노인·장애인시설 등으로 확대 시작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서울 한강에 위치한 반려견 쉼터에서 강아지들이 인솔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을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이어간 영업장에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개월령 미만인 개나 고양이를 판매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뒤 판매해야 한다.

 

개물림 사고 예방,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해 소유자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반려견 소유자 등은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려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공동주택뿐 아니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에서도 소유자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은 지금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로 확대된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며,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개선된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을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물학대 재발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구조·보호·입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확보기준을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센터 종사자 의무교육 제도를 신설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신고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소유자가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실험 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를 도입해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감안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둬야 한다.

 

또 현재 동물실험기관은 실험 실시 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변경심의 제도를 신설하고 윤리위원회 권한도 강화한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

 

장우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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