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10월 9일부터 31일까지 경찰, 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유사석유 유통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45개 업소를 경찰에 고발하고 유통 중인 유사휘발유 18ℓ1,193통(시가 2,200만원)을 압수하였다. 또 유사휘발유를 자동차 연료용으로 사용한 운전자 11명에 대하여는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고유가의 장기화로 자동차용 연료가격 상승 등의 상황을 틈타 고율의 세금 탈루를 통한 막대한 부당이득을 노린 유사석유의 유통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대구시의 유사휘발유 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단속으로 연초 1,000여 개소인 유사휘발유 판매업소가 70% 감소한 300여 개소로 줄어들었으며, 그 결과 9월 한 달 휘발유 판매량이 지난해 9월 대비 약 11% 증가하는 등 단속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대구지역 휘발유 판매 추이 :
’06. 9월 29,740㎘ → ’07. 9월 33,031㎘( 증 3,291㎘)
아울러 대구시는 유사휘발유가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유해하며, 차량손괴, 화재 등 사회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에 따라 운전자들께서는 유사휘발유의 사용을 자제하고,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사용행위 발견 시「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신고센터(☎1588-5166)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