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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법 없어

등록일 2023년04월26일 10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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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 「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법 없어

-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권한 오남용에 따른 불법행위 방지필요

- 황운하 의원 “ 공인탐정제도 및 관련 법안 제정을 통한 민간영역의 무분별한 탐정업 난립 방지 기대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중구 ) 이 24 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2020 년 8 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 탐정 ’ 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미 주요 해외 선진국은 이미 법률을 통해 탐정업을 인정하여 국가의 엄격한 관리 ‧ 감독하에 탐정이 재무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법이 없는 실정이다 .

 

이에 지난 7 일 황운하 의원은 < 공인탐정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 개별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함께 탐정법 도입의 필요성 및 향후 관리 감독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

 

이번 법률안은 지난 토론회를 통한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 반영한 법안으로 기대를 모은다 .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탐정 자격의 국가 공인화, 경찰청장 소속의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 운영, 미아 ‧ 실종자 등에 대한 소재파악 , 도난 ‧ 분실 자산 등의 소재확인 , 의뢰인의 권리보호 등 주요 업무내용, 경찰청장의 공인 탐정에 대한 지도 · 감독 , 필요 조치 요구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황운하 의원은 “ 난립해 있는 탐정 ,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 라고 말하며 , “ 이번 제정법안을 통해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 · 관리 · 감독하고 , 탐정의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김형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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