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경매로 넘어가면 지방세보다 먼저 줘야"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행안위 의결·본회의 통과 눈 앞
이 의원, “전세사기 급증해 피해자 보호 위한 법 개정 등 추가대책 절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 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 지방세기본법 」 개정안이 25 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 대안 반영 ) 됐다 .
현행법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되어 있어 ,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 . 때문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국회는 「 국세기본법 」 을 개정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하였고 , 4 월 1 일 시행되었다 . 반면 「 지방세기본법 」 은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지방세가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임차보증금 보다 우선 변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 ( 광주 북구을 ) 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 또는 설정일 ) 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지방세 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지난 3 월 23 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
「 지방세기본법 」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그동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 전세사기 피해 대책 일환으로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하게 심사된 후 처리되었다 .
이형석 의원은 “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어 다행 ” 이라며 , “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25 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 오는 27 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