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 가덕신공항 종합사업관리 추진을 위한 「 가덕신공항 특별법 」 개정안 발의
- 기존 개별사업관리 · 감리로는 가덕신공항과 같은 대규모 국책공사 통합관리에 한계
-종합적 사업 관리를 통해 공사 지연 · 비용증가 요소 등 최대한 방지해 공기단축에 도움
가덕신공항 건설 전체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종합사업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 ( 부산 사하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은 18 일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 종합사업관리 용역 발주 ’ 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이후 20 년 이상 시간이 흐르고 진행되는 대규모 복합 공항 공사다 . 뿐만 아니라 기존 공항 확장과 같은 단순 공항 건설이 아닌 해상 매립 등 공사 난도가 높고 , 2029 년 조기개항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엄격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 . 따라서 기존 개별 건설사업관리 (CM, Construction Management) 또는 감리로는 가덕신공항 같은 복합공사의 통합 관리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사업관리 (PgM, Program Management) 용역을 통해 대형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의 조기 건설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 종합사업관리란 예를 들어 복토 , 절토 , 활주로 , 방파제 건설 등 개별 사업의 공정률과 진행속도 등의 관리를 종합관리업체가 전담해 약 5 년간의 공사기간 동안 각 사업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한다 . 이로 인해 공사 지연 요소 , 비용 증가 요소 등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
종합사업관리는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 (1~2 단계 ), 미군기지 이전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 새만금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이미 실시된 바 있다 .
최인호 의원은 “ 비록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이 고난도 사업이지만 , 종합사업관리를 통해 해상 매립 및 접근 교통시설 건설 등이 차질없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 면서 , “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가덕신공항의 2029 년 개항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