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 정순신 증인 등 ‘ 불출석 사유서 ’ 제출
오는 4 월 14 일 ( 금 ) 진행되는 <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 에 정순신 · 조성희 · 정윤성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11 일 ( 화 ) 에 제출했다.
정순신 증인은 ‘ 공황장애 등 ’, 조성희 · 정윤성 증인은 ‘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한 ’ 을 사유로 제출했다.
정순신 증인은 지난 3 월 31 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첨부한 것과 동일한 진단서를 제출했고 , 조성희 · 정윤성 증인은 진단서 미제출했다.
정순신 증인은 지난 4 일 직접 본인과 조성희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수령했고 , 정윤성 증인의 경우 지난 6 일 위원회 조사관이 강원도에 위치한 군부대 부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제 12 조제 1 항에 따른 ‘ 정당한 불출석 이유 ’ 로 보기 어렵고 , 국민 대다수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 촉구한다 ” 고 밝혔다.
또한 “ 증인들이 끝까지 14 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 ” 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