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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리 ‧ 활용 업무 , 법 절차 건너뛰며 문체부로 이관

등록일 2023년04월1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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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리 ‧ 활용 업무 , 법 절차 건너뛰며 문체부로 이관

 

대통령실 , 청와대 관리업무 위탁부처 문화재청에서 문체부로 변경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및 예산 이체 문제 발생 우려

대통령실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의 의견에 따른 이관이라는 의혹 제기

 

 

청와대 전면 개방 이래 문화재청 ( 청장 최응천 ) 이 담당해왔던 청와대 관리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박보균 ) 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병훈 의원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 지난 3 월 27 일 문체부 제 1 차관 직속으로 ‘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 이 신설됐고 , 추진단 산하에 ‘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 ’ 가 설치됐다 . 문체부는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에 4 급 서기관인 과장 1 명을 포함해 22 명의 공무원을 배치했다 . 통상 과별로 10~15 명의 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규모로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

 

정부 부처의 조직과 직제 , 공무원의 배치는 법률인 「 정부조직법 」 , 대통령령인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에 따른다 . 문체부는 이에 더해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문체부령인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을 두고 조직을 관리한다 .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에 따르면 ,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편을 위해서는 행안부와의 사전협의가 의무적이며 행안부의 타당성 검토 후 관련 대통령령과 부령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이병훈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체부는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신설과 관련해 행안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 그러나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은 개정하지 않았다 . 직제를 변경하며 법령상의 절차를 건너뛰고 , 대규모 인사발령까지 낸 것이다 .

 

이에 대해 문체부는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상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한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 이 규정에 근거해 장관 훈령으로 조직을 신설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 그러나 , 해당 조항은 ‘ 정원 ’ 에 대한 특례일 뿐이고 , 조직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번 청와대 관리 ‧ 활용 업무의 이관이 대통령실의 ‘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 ’ 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은 지난해 7 월 , 박보균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직후 대통령실에 설치됐다 .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은 출범 당시부터 자문위원 구성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고 , 구성 이후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

 

당시 자문단의 주요활동 목표였던 ‘ 청와대 활용 로드맵 ’ 은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 익명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문단이 올 1 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청와대 관리 활용 업무를 문체부로 이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애초의 자문 활동과 관련 없는 정부 부처의 조직 신설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병훈 의원은 “ 문체부로 청와대 관리업무를 이관하며 관련 법절차를 준수했는지 , 의사결정 과정에 비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밝혀 나갈 것 ” 이라면서 청와대 관리 ‧ 활용 업무의 이관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예고했다 . 

 

 

김형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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