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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대표 성명 “유엔 회원국, 북한 해외노동자 송환해야”

등록일 2023년04월09일 11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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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대표 성명 “유엔 회원국, 북한 해외노동자 송환해야”

유엔 대북제재 이행 촉구…북한인권 개선 위한 협력 의지도 표명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7일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송환해 북한 IT 인력 등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계기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차원에서 발표한 첫 공동성명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 인권 관련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3국은 이날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한다”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또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향후 북한도 국경을 재개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주의를 환기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국 내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에도 여전히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에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를 송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고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3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많은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전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있다”며 “북한의 해커들은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업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에만 최대 17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산된다.

 

3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면서 이같은 수익의 상당부분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3국이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한미 간 공조 아래 북한 IT 인력의 차명계정을 상당 부분을 차단하고 이들의 불법 수익 역시 일부 회수하는 등 성과가 도출된 바 있다.

 

3국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등에 적극 대응해 대북제재를 촘촘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을 독려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은 또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납치 등 강제 실종, 미송환 전쟁포로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즉각적 석방과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광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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