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주택 5775호 공급

등록일 2023년03월23일 17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주택 5775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415호, 경기 1300호, 인천 1133호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822호)·신혼부부(2275호)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이날부터 LH 청약센터 누리집(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호·신혼부부 1480호)의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총 2만 2063호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장병권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