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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국립공원내 일부 탐방로 출입통제

등록일 2007년11월0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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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국립공원내 일부 탐방로 출입통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화강)은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국립공원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18개 국립공원내 일부 탐방로 구간과 산림지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내 총 289개 탐방로(1,100.81km)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79개 탐방로(448.75km)는 전면 출입을 통제하며,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210개 탐방로(652.06km)는 평상시와 같이 탐방이 가능하도록 개방된다.

국립공원내에서는 산불조심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불 집중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모닥불이나 논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하며, 탐방지원센터 등 공원입구에서 인화물질반입을 사전에 통제하는 등 산불예방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공단은 봄철에 비해 가을철은 건조기가 짧고 산불발생 비율이 낮아 산불에 대한 경계심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탐방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조심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산불조심 기간 중 산행을 계획하는 분들은 사전에 공단 홈페이지(http:www.knps.or.kr)의 공원별 이용 가능한 탐방로와 통제 탐방로 구간을 확인하여 계획을 세우고, 산에 오를 때에는 라이터나 가스류 등 발화도구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출입금지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행위 위반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특히, 공단은 국립공원내·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산림과 가까운 논, 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고,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국립공원사무소 및 행정관서에 신고하여 산불의 조기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사회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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