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민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주민투표 연령 18세로 하향 등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수령이 가능하다.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매입의무는 면제한다.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 체결시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해 국민부담을 완화하며, 전국 90곳의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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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완화분야
차량 구매 시 부과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자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인허가의제 처분 기준 공표결과 확인이 원활해진다.
지금까지 인허가의제가 되는 처분의 경우 관련된 인허가 기준이 개별 행정청 누리집 등에 각각 공표되어 국민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관련된 처분 기준을 제출받아 인허가의제 관련 처분 기준을 통합해 한 곳에서 공표하도록 개선한다.
한편 5월부터는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한다.
그동안 금리인하 요구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나아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분야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한다.
이와 함께 경보방송을 실시하는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모두 270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90곳씩 순차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데, 특히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되기 전인 상반기 중으로 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7월에는 공중화장실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의 안전설비와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카메라 등 기계장비 설치 여부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점검 활동은 연 2회 실시한다.
지방분야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중이다.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고향사랑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하면 된다.
3월에는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의 ‘공도(空島)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에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급수·전력시설, 접안시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4월부터는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전자서명을 이용해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은 폐지한다.
6월에는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제도분야
1월부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수령이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졌다.
이어 4월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위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민원실 1일 운영시간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하되, 이와 달리 운영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상민 행정부 장관은 “새해 변화되는 제도를 통해 조금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