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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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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 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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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수여식 장면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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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최문기)는 고객 만족을 위해 대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해주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회계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표준 인증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ETRI는 지난 달 12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최초로 전자거래진흥원(원장 김춘석)으로부터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을 획득하고,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 받아 11월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ETRI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ETRI-DTI) (Digital Tax Invoice)’은 올해 ETRI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고객만족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세금계산서 8,500매 발행, 3,200만원 부담으로 공급업체 불만족 증가
그 동안 ETRI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인쇄하고 ▲인편 또는 우편으로 일일이 송부함으로써 추가되는 비용, 소요시간, 업무량 등이 적지 않고 ▲세금계산서 일자, 청구금액, 세액 분기 등의 오류로 인한 반송건 등 불편과 불만족이 누적돼 왔다.
심지어 회계처리 마감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공급업체 담당자가 직접 장거리 출장을 와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2006년 한 해 동안 ETRI 공급업체들은 6,700여건의 공급건과 관련하여 약 8,500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종이값, 배송료 등의 직접 비용만도 약 3,2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ETRI는 추산했다.
이는 반송되거나 폐기된 세금계산서를 빼고 집계된 것으로 실제적인 업체 부담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공급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이용률은 저조
재래식 종이 세금계산서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공급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비용 부담에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건당 이용료는 대체적으로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에 드는 비용보다는 저렴하다.
그러나 몇 장을 발행하게 될 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전자인증서 비용,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가입 비용 등을 지출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200여 종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난립한 가운데 공신력과 통용성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려운 점과 사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일일이 입력하여 작성해야 한다는 점 등도 공급업체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ETRI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공급업체 대만족’ 기대
이에 ETRI는 세금계산서로 인한 공급업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업체가 중계업체에 유료로 가입하여 발행하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ETRI는 이를 뒤집어 모든 공급업체가 함께 활용한다는 ‘역발상’으로 『ETRI-DTI(Digital Tax Invoicce)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로 인해 공급업체들이 업체당 수만 원~수십만 원에 이르는 전자세금계산서 초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무료로 ETRI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어 만족스런 업무효율 증진이 기대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 ‘자동발행’, 공급업체는 ‘원클릭 승인’
ETRI-DTI시스템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저장된 계약 금액과 업체 정보 등의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에 입력된다.
이렇게 발생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물품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시점에 공급업체로 자동 메일링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행된다.
공급업체는 수신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한 번의 클릭으로 ‘승인’ 하기만 하면 대금 청구업무가 완료되며, 이의 제기 역시 온라인으로 간단히 보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ETRI 전자입찰홈페이지(bid.etri.re.kr)에서 무료로 발행되는 ETRI 전자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세금계산서 관리 부담 해소, 실적 증빙 등 공신력 확보
ETRI 전자세금계산서는 디지털화 되어 있어 공급업체가 저장, 검색하기가 용이하며 세금계산서 관리 부담도 줄어든다.
또한, 표준규격으로 검증된 전자문서라는 점에서 실적증명, 가격자료 등 대외적으로도 공신력 있는 거래정보로 인정받을 수 있다.
ETRI 최문기 원장은 “ETRI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은 올 12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표준 인증된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대금청구 절차가 7~8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업체들의 비용 및 업무 부담 절감 및 ▲표준화된 전자거래 시스템 확립으로 업무수행의 투명성 보장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ETRI는 2001년부터 전자입찰시스템을 갖추고 모든 입찰을 전자입찰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 현재 ETRI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된 공급업체는 8,300여개사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