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통상장관, 美 IRA 등 글로벌 통상 안건 논의
싱가포르 이어 EU와도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
한국과 유럽연합(EU) 통상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열고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한-EU 양측이 모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IRA 관련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WTO의 협상기능 강화,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다자무역체제를 조속히 복원하는데 협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열린 제10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에서는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 통상장관은 이번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한-EU 디지털 통상원칙과 지리적 표시 목록 개정을 위한 무역위원회 결정문에 서명했다.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은 지난달 싱가포르에 이어 2번째로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변화된 디지털 통상환경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비즈니스 확대 등을 위한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통상원칙에는 디지털 교역 원활화, 데이터 거버넌스 등 총 5개 섹션의 18개 규범 및 협력요소가 담겼다.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을 현행화하고 FTA를 통해 보호할 한국 41개 품목과 EU 44개 품목을 추가한 결정문을 채택해 지리적 출처의 허위 표기와 관련된 불공정 경쟁행위 방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내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된 8K TV와 라면 등에 대한 시장 접근성 개선도 요청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