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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는 누구든지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어...”

감사원 권한남용‧법령위반 행위도 신고대상으로 포함돼

등록일 2022년10월17일 09시4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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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감사원의 불법•부당한 표적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돼”, 권익위에 신고‧접수되면 감사원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 확인

- 소 의원 “부패행위는 누구든지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어, 감사원 권한남용‧법령위반 행위도 신고대상으로 포함돼”…“신고 있으면 권익위가 사실관계 조사해야”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표적‧정치감사, 신고 들어오면 법과 원칙대로 조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표적감사‧정치감사는 법령위반이자 부당한 감사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된 ‘부패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전위원장 답변을 통해 확인하였다. 소 의원은 이와 같은 근거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권익위가 신고를 받아 감사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부패행위로서 조사할 것을 촉구했고, 이에 전 위원장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소 의원은, 작년 12월에 있었던 ‘감사원 정기감사 발표’에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관련한 적발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지난 7월부터 줄기차게 이어진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한 표적‧정치감사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금지하는 ‘부패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는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감사와 무관한 별개 사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어긋난 먼지털기식 감사”라고 지적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고 규정하고(법 제2조 제4호),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된 때에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55조). 연일 논란이 되고있는 감사원의 표적‧정치감사는 ‘부패행위’로서 오히려 권익위의 신고‧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원법에 정한 절차를 어기며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점은 ‘부패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서, “감사원의 위법‧부당한 감사행위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가 감사원을 거꾸로 조사해야하는 것 아닌지”물었다.

 

이에 임윤주 권익위 기조실장은 “(신고사항이) 그 개념에 해당되는 거라면 부패행위 신고 대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전현희 위원장은 “감사원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에서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면서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법과 원칙대로 조사하겠다”고 감사원에 대해 강한 조사 의지를 밝혔다. 향후 권익위에서 감사원의 ‘부패행위’를 조사하게 될 경우 ‘공수’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현희 위원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아왔다는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이번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감사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헌법상의 독립기구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기대가 높다.

 

한편 임윤주 기조실장은, 소 의원의“대통령실 비서관 등을 만났다는 횟수가 ‘4회’, ‘5~6회’ 이렇게 답변이 달라지더니 오늘 제출 받은 자료에는 무려 10회나 된다는 데 사실이냐”는 질의에 대해, 기조실장으로서 대통령실과 단기간 동안 이례적으로 자주 접촉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장병권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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