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5년간 2,996건, 장애인에게도 속여 팔았다"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이 2,996건에 이르고, 일부는 장애인에게 태양광 관련 상품을 불완전판매 하기도 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2,996건에 달하고 피해구제로 이어진 건은 1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28건, 2018년 628건, 2019년 657건, 2020년 512건, 2021년 423건, 2022년 8월 말 기준 24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01건, 경상남도 295건, 충청남도 268건, 전라남도 267건, 경상북도 266건, 전라북도 262건, 강원도 206건, 충청북도 190건, 서울특별시 189건 부산광역시 145건, 광주광역시 91건, 제주특별자치도 90건, 울산광역시 82건, 대구광역시 74건, 인천광역시 62건, 대전광역시 60건 해외 및 기타 34건, 세종특별자치시 14건 등이다.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피해구제 건은 138건으로 경북 20건, 충남 15건, 경남 14건, 충북 13건, 전남 11건, 강원 9건 등 농촌이 많거나, 고령자가 많은 지방일수록 상담 및 피해구제 건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태양광 설비 관련 피해 사례로, 청각 및 지체장애를 가진 A씨는 올해 5월 방문판매로 태양광 시설설치를 권유받아 4,160만 원에 태양광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며칠 후 금융기관이 찾아와 별도 설명 없이 서류작성 및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이후 대출이 실행됐고 이 금액은 판매자가 출금해갔다.
B씨는 올해 5월 매월 50~60만 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받고 3,400만 원에 태양광 시공을 받기로 계약하고 설치비용은 금융기관을 통해 120개월 할부로 월불입급 375,760원을 납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설치 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실제 수익은 월 10~20만 원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태양광 설비 관련 대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하게 했다면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부 시책을 이용해 선량한 국민을 속여 피해를 준 경우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