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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50만원’ 축소…“보이스피싱 근절”

등록일 2022년09월29일 17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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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50만원’ 축소…“보이스피싱 근절”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대포폰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전방위로 단속해 총 1만 64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상부 조직원 417명, 하부 조직원 1만 151명, 통신업자 등 2896명, 계좌명의인 2967명 등이었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9만 6506개, 악성 앱 4010개, 카카오톡 계정 3808개 등 11만 5009개 수단이 차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단속 등을 통해 올해는 전년 대비(1~8월)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 건수와 피해금액이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5일 당정협의와 이날 TF 논의를 통해 통신·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도 내놨다.

먼저 통신 분야에서는 대포폰 대량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가 다음 달부터 월 3회선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할 수 있다.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도 다음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는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을 추가로 도입한다.

또 정부는 피해자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취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달 내에 발의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가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매체없이 입금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 방지를 위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비대면 계좌를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했다면 3일 동안은 오픈뱅킹을 통해서는 자금 이체가 차단되고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방어 수단으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기존에는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인출·전달해주는 등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다음달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장병권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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