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규제부담 없이 드론비행 시험…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

등록일 2022년09월17일 10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규제부담 없이 드론비행 시험…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
관련규제 면제·간소화로 실증기간 단축 가능…현재 전국 33곳 지정

 


정부가 드론 개발 및 비행과 관련해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는 드론비행 시험구역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대형 드론은 비행마다 허가를 취득해야 하지만 자유화구역에서는 비행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9월 1차 공모를 거쳐 지난해 6월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70여개 드론기업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배송,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스마트영농 등과 관련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현황.


2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참여 드론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 협의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11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과 실무 검토를 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심사한다. 이후 드론산업실무협의체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자유화구역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차 공모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드론정보포털 누리집(www.droneportal.or.kr)을 참조하면 된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산업 발전과 촉진을 위해 규제 자유화 구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이관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