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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마련하는...

등록일 2022년09월1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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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 장애인의 친환경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법 발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마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116만대로 플러그인 포함 하이브리드자동차 약 91만대, 전기자동차 약 23만대, 수소전기자동차 약 2만대가 등록되었고, 2022년 5월말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131,319기가 설치되었는데, 그 중 급속충전기 16,379기, 완속충전기 114,940기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요도 많아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에는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증가에 맞춰 장애인도 친환경자동차를 이용함에 있어 편의를 함께 증진하기 위함이다.

 

조수진 의원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장애인의 이용도 함께 증가하는만큼 이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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