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3D프린팅 제작 사제총기 테러방지 3법> 대표발의!
- 아베 저격 등 3D프린팅 제작 사제총기를 이용한 테러에 대한 방지대책의 실효성 제고 목적
- 『테러방지법』, 『총포・도검・화약 안전관리법』,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개정안 제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월 2일, 3D프린팅으로 제작한 사제총기가 테러에 사용되는 것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테러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등 관련법 개정안 3건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한국과 일본은 종래 총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서 “총기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저격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직접 제작했는데,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부품들은 삼차원(3D)프린팅을 이용해 직접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삼차원(3D)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테러에 이용한 사건이 다른 나라에서 최근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 독일에서 일어난 극우극단주의 테러리스트 Stephan Balliet이 유대교 예배당에서 저지른 3D프린팅 제작 모의총기 난사사건과 2017년 영국 Tendai Muswere 사건 및 2019년 미국 Timothy John Watson 사건 등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2016년 서울 오패산 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 이후 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총 17건 발생하였는데, 불법 사제총기를 이용한 테러가 다른 나라의 일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윤준병 의원은, “불법 사제총기 제작에 3D프린팅 기술이 접목되고 있음이 아베 저격사건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런데 종래 3D프린팅 제작 모의총포에 대한 규제와 법적⋅정책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3D프린팅 모의총기의 제작, 유통, 불법사용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3D프린팅 총기가 외국으로부터 밀수입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국가기관과 민간이 서로 신뢰하며 공조하는 네트워크의 구축과 협력의 실천이 중요하다. 이번에 제출하는 3건의 법안이 국회심사과정을 속히 통과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제출의 취지를 밝혔다.
<3D프린팅 제작 사제총기 테러방지 3법>의 주요 내용.
법률명 및 개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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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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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제2조제9호, 제5조제3항제4호, 제1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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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같은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 등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3D프린팅을 통한 사제총기가 제작⋅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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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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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모의총포의 제조⋅판매 또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신기술을 동반한 사제총기가 제작⋅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테러방지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테러기관이 3D프린팅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는 테러이용수단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분석할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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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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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3D)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예방하기 위하여 3D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의총포의 제작⋅소지⋅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련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의 민관협력시스템 구축⋅활용에 대한 규정을 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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