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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원 긴급 지원

등록일 2022년08월1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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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원 긴급 지원
응급복구·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 재난 수습 비용 보조

 


행정안전부는 12일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 이재민 수, 장비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지역별 지원액은 서울 28억, 경기 20억, 인천 5억, 충북 4억, 강원·전북 각 3억, 세종·충남에 각 2억 원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지반약화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 우려가 큰 만큼 각 지자체는 피해시설 등에 대한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 해 달라”며 “행안부도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규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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