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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등록일 2022년08월14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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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 대표발의

 

기본계획수립‧실태조사‧전문인력 양성 등 해양관광 발전 정책 수립 근거
세계관광 10년간 3.9% 성장, 해양관광 비중 50%…문체부 해양관광 1%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으로 해양관광 활성화되면, 대표 신산업으로 성장”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제정‧발의한 「해양관광진흥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 실시, 해양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 해양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개최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양관광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등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해양관광의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관광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해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계 관광시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9% 이상 성장 중이며,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의 비중은 약 50%에 육박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다.

 

문체부의 현재 해양관광 관련 사업 비중은 1% 수준이고, 해양관광 관련 조항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서 ‘문체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게 전부이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선언적 의미의 「관광기본법」과 내륙관광‧육상관광‧도시관광 중심의 「관광진흥법」만으로는 해양에서의 안전성, 해양자원 보존과 계절성 등 해양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양관광 통합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통계진흥원이 지난 2020년 5월 발표한 ‘한국 해양관광 통계기반 구축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해양관광 경험률은 2015년 80.0%, 2016년 82.7%, 2017년 86.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해양관광시장이 계속 확대면서 해양관광산업이 전체 관광산업의 절반에 이르는 등 높은 수요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투자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 의원은 “해양관광진흥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 해양관광 활성화가 시작된다면 해양관광은 우리나라 대표 신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며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도시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에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 권인숙, 김두관, 김승남, 김원이, 김한규, 김회재,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서삼석, 소병훈, 송갑석, 송재호, 신정훈, 우원식, 위성곤, 윤건영, 윤영덕, 윤재갑, 이개호, 이동주, 이용빈, 이원택, 조오섭 의원 등 총 2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관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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