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과제를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황운하 의원 “경찰국 설치는 헌법, 법률위반이자 국회입법권 침해, 가처분신청, 해임건의, 탄핵소추, 법률개정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할 것"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대전중구, 정무위원회)이 8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 기독교 연합회관 연봉홀에서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과제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정훈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박병욱교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대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은 이창민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조성식작가(前 신동아기자), 최정학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가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경찰국 설치 근거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의 절차적, 내용적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 방안으로 국회법,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적 대응방안과 위헌명령규칙심사,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병욱 교수는 “경찰국 설치 근거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직제’는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로 명확히 삭제한 정부조직법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위원회를 통한 치안사무에 대한 관여 방식을 규정한 경찰법의 취지에 반한다 ”며, “입법적 대안으로 명백히 위법한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입법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는 국회의결로 시정할 수 있는 국회법 통과가 필요하고, 사법적 대응방안으로 명령규칙 위헌위법심사, 탄핵심판, 기관소송 검토가 필요하며, 정치적 대응방안으로 해임을 건의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발언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행안부장관의 위법한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에 대한 사법적 견제 또는 통제방안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법률개정 및 국회입법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위법하게 설치된 경찰국과 위법한 지휘 규칙의 효력정지가처분,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성식 작가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라는 불합리한 제도 자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 못지않게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며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을 통한 행안부 장관과의 관계 재정립, 영장청구권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수사기관으로서 독립적 수사 진행, 중수청설치를 통한 경찰권 분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운하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학계의 권위 있는 학자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현장 경찰관들이 단식농성하며 반대하는 일을 그냥 밀어부쳤다”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와 탄핵소추, 국회 입법권 침해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경찰국을 저지하겠다”고 발언했다.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과제를 위한 입법공청회’는 국회의원 강민정, 김교흥, 김남국, 김영배, 김용민, 김승원, 김철민, 민병덕, 민형배, 서영교, 송재호, 양기대, 양이원영, 유정주, 이성만, 임호선, 장경태, 전해철, 정필모, 최강욱, 최기상, 최혜영, 한병도, 한정애의원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