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성명-방송위는 공익채널을 취지에 맞춰 엄정하게 선정하라 |
디지털, 다매체, 다채널 환경 아래에서 방송의 공공성ㆍ공익성은 더욱 중요한 가치이다. 이런 측면에서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채널’ 지정제도는 한 줄기 빛이다. 문제는 방송위원회의 정책방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방송위원회가 공익채널을 엄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것과 더욱 확대ㆍ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공익채널 지정제도는 오락성 분야의 채널심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다채널 방송 환경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소외되는 시청자의 다양한 선택권과 방송의 공익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방송위원회가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매년 방송분야를 고시하고, 분야별로 1~2개의 공익채널을 지정한다. 케이블TV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분야별로 최소 한 채널 이상,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공익채널은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채널이용사업자들이 방송기회를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방송위원회는 지난해에 비해 공익채널 선정 분야를 축소했다. 2006년 8개에서 올해는 6개로 줄였다. 방송위원장은 “아날로그 케이블TV 전체 전송채널의 10분의 1정도를 할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궁색한 이유를 들었다. 디지털 전환 등 기술발전에 힘입어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전송 가능한 채널수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에 맞지 않는다. 이는 유료방송에게 최소한의 공익적인 책무를 요구해야 한다는 수용자들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방송위원회가 시청자 요구는 외면한 채, 케이블TV 사업자들의 ‘공익채널 축소’ 민원을 들어주는데 급급한 것으로 비쳐질 뿐이다.
케이블TV, 위성방송, 위성DMB사업자들이 운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기술발전에 힘입어 가용채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당연히 공익채널 역시 양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10개 안팎의 공익채널이 많다며 줄여야 한다는 케이블TV S.O들의 주장은 엄살에 불과하다. 성인채널, 오락일변도의 채널에는 수십 개 채널을 할당하면서, 공익채널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타당하지 않다. 방송으로서 공익적인 책무 이행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유료방송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지난 10월 5일 공익채널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최종 선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우리는 과거 방송위원회 사무처 공익채널 담당자가 채널 선정과정에서 저지른 불미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있다.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익채널을 신청한 사업자 가운데는 사적자본이 중심인 곳이 있다. 우리는 상업자본이 제도적인 지원을 악용, 방송을 주주들의 치부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자주 보아왔다. ‘공익채널’ 제도마저 이렇게 전락한다면 방송의 공익성 구현은 더욱 멀어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공익적이면서 품격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는 사업자들이 많다. 넉넉하지 않은 재원구조에도, 안정적이지 못한 지배구조 아래에서도 공영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공익채널 선정과정에서 당연히 가장 높게 평가받아야 할 요소 가운에 하나이다.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강화로 무장된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사업자라면, ‘공익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언론노조는 방송위원회가 ‘공공채널’을 통해 관영(국영)방송에 특혜를 준 사실에 대해 엄정히 질타하고, 관영방송 일색의 ‘공공채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채널’제도는 방송위원회가 다른 방법으로나마 ‘공공채널’정책에서 보여 온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공익채널’ 제도를 만든 취지에 부합하게 제대로 선정하고, 점차 확대함으로써 방송의 공익성ㆍ공공성 확대에 의지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 방송위원회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방송위원회가 방송이 사회적 공기로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야말로 존재 이유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언론노조는 방송위원회의 공익채널 선정과정을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