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등 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정부가 새로운 불법·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2024)’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와 다양해진 매체환경으로 청소년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 9월부터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여가부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의 자율적 대응 역량 강화와 온라인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을 목표로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노동인권 의식 제고 등 4대 추진전략 아래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각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