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미취학 아동을 위한 민간 기관 등·하원서비스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록일 2022년06월10일 13시5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김상훈 의원, 미취학 아동 등하원 도우미 비용 세액공제법 발의

     민간 등·하원서비스 비용, 매년 최대45만원(300만원x15%) 세액공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공약 이행 법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2일, 미취학 아동을 위한 민간 기관 등·하원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에 열 두 번째 생활밀착형 쇼츠 공약인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당시 윤후보는 ‘59초 쇼츠’ 영상으로 ‘등·하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공개한 바 있다.

 

2020년 기준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전체 가구 중 45.4%에 달한다.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 부모의 출퇴근 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막기 위하여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민간 기관의 등·하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국가에서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으나, 신청의 어려움, 대기 등의 이유로 민간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개정안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돌봄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하원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시에는 맞벌이 가정에 매년 최대 45만원*까지 혜택이 예상된다.

* 미취학아동 교육비 연 300만원 한도의 100분의 15

 

김상훈 의원은 “맞벌이 가정은 출퇴근 시 양육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어느 한쪽이 경력 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이 이들 가정에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 단절을 막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규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