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를 우리 경제 활력 이끄는 주역으로
윤석열정부,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
공정경쟁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새 정부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동성이 되살아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경제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민께 드리는 약속’ 여섯 번째로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로 정했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과제로 공정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거래 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기업)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 불공정거래와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등을 제시했다.
우선 새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막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산학연 협업으로 ‘경쟁영향평가센터’를 세우는 등 경쟁 제한적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인수·합병(M&A)은 빠르게 심사한다.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사모펀드 설립과 완전 모자회사 간의 합병은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시정조치를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시정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승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자진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도입한다.
대기업집단의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 제도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공시제도를 재정비해 기준 금액을 올리고 공시 항목·주기 등을 합리화한다.
독과점 남용(앱마켓·반도체 시장 등) 및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사익 편취와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어 논란이 일던 전속고발제도를 개선, 심각한 반칙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되 객관적 고발기준을 마련한다.
새 정부는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 확보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입점 업체 사업활동 제한 행위와 소비자 눈속임 마케팅, 거짓후기 작성 문제를 시정하는 등 자율규제 및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불공정 피해를 막는다.
또 납품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납품단가와 연동한 하도급 모범계약서, 수·위탁 계약서를 보급하는 등 자율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관행을 확산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한다. 조정협의에 응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는 엄정 시정(실태조사·신고센터 운영)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행 협상 활성화를 위해 조정협의 요건과 절차 등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중·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하고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제품 안전인증 정보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정부 안전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한다.
아울러 새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한다.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해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한다.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을 만들고 ‘중소기업 생산성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특단의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업종 및 사후관리 요건 등 기업 승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도 추진한다.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DTaaS)’을 구축하고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등을 추가로 보급한다.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을 대폭 늘리고 연구장비 공동 사용 임대 지원을 위한 ‘중기 연구장비 리스뱅크’도 만들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소프트웨어·데이터 등 디지털 관련 인력 10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수출 물류비 지원을 늘린다.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만들고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도 강화한다. 지역의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초광역권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지역혁신기관(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별 위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인재 정착을 지원에도 나선다.
새 정부는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구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학을 창업 요람으로 탈바꿈, 거점대학신산업벨트와 연계해 사업화까지 한묶음으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한다. 신산업 분야의 창업지원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와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TIPS 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도 늘린다.
또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늘려 청년·여성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M&A 투자제한 완화 등을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를 늘리고 성장기 기업에 필요한 스케일업 정책자금·기술보증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다.
타법 금지사항 외에 모든 규제를 허용하는 자율참여형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 도입을 추진하고 특구 내 인프라와 R&D 지원도 확대한다. 권역별로 혁신기업의 지역 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투자·규제특례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국정과제들을 통해 5년 내 신규 기술창업 30만개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목표다.
불공정거래·기술탈취 방지,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해 을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공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생협력법을 개정,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권한 및 조정안의 효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하고 협의회에는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줄 계획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와 관련해서는 피조사 기업의 피해구제·재발방지·상생협력 노력을 반영한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 및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행정조사 자료를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송부요구권을 신설해 피해기업의 입증 지원을 도울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확대하고 손해액을 현실에 맞게 산정하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고 기술보호 수준별로 지원해 5년간 300개의 선도기업을 육성한다. 기술 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수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과징금을 올려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하고 업종·분야별 상생협의회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성과공유제를 확대하고 안정적 대금회수가 가능하도록 상생결제제도(원·하청 업체 사이에서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를 활성화한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