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법안소위,「수소법」 및 「변리사법」등 법안 처리
-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 도입 및 청정수소 일정 비율 판매·사용 의무 부과하는 「수소법」 개정안 의결
-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 이수하면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 가능하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5월 4일 오전 9시 30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재)와 오후 2시 30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각각 개최하고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이 날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발전에 대해 별도의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자 등에게 수소 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하여 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변호사와 공동으로 재판에 출석하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우대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대근거 준용조항 중 관련 없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아울러 이 날 법안소위에서는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원산지증명서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 중소·벤처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위탁사업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되었다.
이 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