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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군인의 평등권과 존엄이 차별받지 않고 지켜지도록 하겠다”

등록일 2022년04월25일 10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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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6’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 발의

 

장혜영 의원 “성소수자 군인의 평등권과 존엄이 차별받지 않고 지켜지도록 하겠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22일)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 군형법 제92조의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까지 형사처벌하는 조항으로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는 근거로 작동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었다. 이에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의 군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군형법상의 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으며 현행 규정을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부터 군인들을 지켜야 할 군이 오히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제복을 입은 시민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폭력을 가해왔다"라며, "이제 입법부도 응답해 군인의 평등권과 존엄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 차별받지 않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차별금지법을 두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었다면 벌써 15년 전에 만들어졌을 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가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배진교의원, 이은주의원, 강은미의원, 심상정의원, 류호정의원, 강민정의원, 권인숙의원, 이상민의원, 박주민의원, 윤미향의원, 용혜인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김규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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