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표시, 생산·수입판매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종자 유통이 계속되고 있어 농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립종자관리소는 금년도 봄 파종 및 가을 파종용 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와 비슷한 53개 업체를 적발하여 고발 등 조치를 하였다.
* 처분내용 : 고발 및 과태료 처분 55건 및 영업정지요청 12건
아울러 2006년 처음 시행된 가격표시제에 대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법 위반한 50개 업체를 적발하여 1회에 한하여 경고조치 하였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관리소는 종자업체 및 판매상 등에 대한 종자산업법규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과수묘목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유통조사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국립종자관리소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발아보증시한 등 품질표시사항을 확인 후 구입하고, 분쟁에 대비하여 구입 영수증과 종자 포장지 등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