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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 및 기상정보 구체화...

등록일 2022년04월02일 10시2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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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가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 및 기상정보 구체화법’ 발의!

- 기상국가 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 위한 국가기상기본계획 확대·개편 및 예·특보 구체화 

 

국가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 통해 기상업무 전반 포괄 및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대응 역량 강화

예·특보 등 기상정보 구체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 신설 등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일, 국가 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확대·개편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명시되어 있는 예·특보 등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국가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 및 기상정보 구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기술투자 확대 등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 위주로 계획되고 있어 국가 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당시 기상청은 과학기술부 외청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한정되어 있어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도록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상업무 전반을 포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현행법이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태풍 등 위험한 기상정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확대·개편하여 국가 기상업무 전반을 포괄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예·특보 등 기상청이 생산하는 기상정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문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현행법의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기본계획이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 위주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국가 기상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또한 예·특보의 경우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으며, 태풍예보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해양기상정보와 항공기상정보에 대한 제공 규정도 구체적이지 못한 상태”라며 “기상업무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확대·개편하고, 기상정보들을 구체화하도록 한 개정안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관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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