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학생들이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법 다양화 할 수 있게...

등록일 2022년04월02일 10시1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박주민 국회의원,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법 다양화 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학생들이 기숙사비 납부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지난 2021. 10. 28.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일반대학 기숙사 중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곳은 17.1%, 현금으로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는 곳은 28.4%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기숙사의 64.2%는 여전히 '현금 일시 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해 대학 등록금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당 2회 이상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에 반해, 대학 기숙사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박주민의원은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납부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하며, 위와 같은 납부방법 등을 마련한 학교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기숙사비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법안은 20대 때에도 발의되었으나 아쉽게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번에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우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