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 연매출 10억에서 30억원 미만의 사업체 2만여 개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600억원 신규반영 등 정부안 총지출 대비 2.9조원 순증한 16.9조원으로 확정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2월 21일(월)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 및 방역조치 연장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고 코로나19 방역대책 보강을 위한 것이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지출 14조원에 대하여 예비비 4천억원 등을 감액하고 3조 3,000억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2조 9천억원을 순증액하였다. 정부 원안의 총지출 증액규모 중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은 2조 5,000억원으로 그 중 4,000억원을 감액하고 2조 1천억원을 증액하여 총 1조 7,000억원을 순증액하였다.
수정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사항으로 연매출 10억에서 30억원 미만의 사업체 2만여 개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요 600억원,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요 4,094억원,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 예산 1,623억원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방역인력·제작인력 지원 및 방역보강을 위한 예산 457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선별검사소 및 취약계층 진단키트 구입을 위한 예산 2,033억원,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소요 9,740억원이 증액되었다.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수정 사항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에 식당·카페 등 칸막이 설치 업종을 포함시키기 위한 소요 9,5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매출감소 간이과세자 10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위한 소요 3,000억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수정된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소상공인 등 국민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방역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소요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에 예탁규모를 6,681억원 증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