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선거법상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 발간 |
광주시는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위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 600부를 발간, 시본청과 자치구등에 배부하고 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유형별 행위의 제한·금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칙의 조항을 설명하고 각종 위반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앞서 시는 지난 10월 4일 市본청 간부들을 대상으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기간별 금지행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내부망인 행정포탈에 게시해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시비 소지가 없도록 직무수행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오는 11월 8일 시·구 및 동사무소 선거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과 선거업무 전산처리 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