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장기기증자 예우⋅지원법’발의
- 장기기증자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장기기증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설립, 가족⋅유가족에 교육 급여⋅취업 보호 등
- 신 의원 “생명나눔 문화가 보편화 되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군산)은 20일 장기기증자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5.9명의 환자가 장기기증을 받지 못해 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뇌사 환자는 연간 7,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 중 장기기증자는 6%인 450여 명에 불과하다. 스페인(38%) 등 유럽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현행법은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장제비⋅진료비를 지급하게 되어있고,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추모사업을 실시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우 및 추모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기증협회 조사에 따르면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69.4%로 장기기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 장기기증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을 설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개정안은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교육 급여와 취업 보호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장기기증은 타인에게 생명을 나누는 고결한 결정으로 숭고한 희생에 걸맞은 예우가 가능하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생명나눔 문화가 보편화 되어 많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관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