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아름다운 경관의 고품격 아파트 수급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아파트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입지가 부적절하거나 지나친 사업성(고층·고밀도)위주의 무분별한 아파트공급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6월부터「부산건축정책기준」과업을 통해서 건축정책 등에 관한 심도 있고 전문적인 연구를 해왔고 이 달 과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번 대책과 관련 있는 과업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이와 같은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지역은 2·3종일반주거지역(9.9%), 준주거지역(0.8%), 상업지역(2.1%) 등으로서 부산시역대비 총 12.8%에 이르고 용도지역별로 상업지역의 경우는 지난 7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용도용적제도를 도시계획조례 개정(07.12 예정)을 통해 완전히 정착시키고, 준주거지역의 경우는 용도용적제도를 즉시 확대시행하며, 2·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대지규모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종변경 기준 및 허용용적률을 강화하는 대책(07.12 예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대한건축학회 지회에서 연구 중인「부산시역건축물 높이관리계획」의 중간보고에 따라 신규 준주거지역(18개구역, 총1,135,105㎡)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한「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추진키로 하고 그 기준을 11월까지 마련하고 관계구청에 통보하여 관련절차 이행 후 공고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 및 경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관용적제도」를 이르면 내년 3월에 도입함으로써 용적률이라는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여 아름다운 경관의 고품격 아파트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아파트의 일시적인 공급부족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와 구·군의 역할을 제고하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아파트의 수급균형도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051-888-4924)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