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용후전지 재사용 신산업 출현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 등 안전관리 기반 마련
-이장섭 의원,“사용후전지 안전성 확보, 재사용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국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의원은 18일(화)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재사용전지 정의, 제조업자 안전성검사의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표시,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 책임보험, 사용후 전지 정보 공유·활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이 100만대를 돌파했다. 이에따라 사용후전지 발생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 기준 275개, 2025년 기준 31,700개, 2030년 기준 107,500개의 사용후전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용후전지 규모는 앞으로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방안 중 하나로 전기자동차를 2025년 113만대, 2030년 30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후전지 시장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 에너지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사용후전지 시장은 2030년 20조 원에서 2050년 600조 원대로 전망하는 등 경제성에 있어 긍정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최근 사용후전지를 재사용(이하 “재사용전지”라 한다)하는 신산업이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에는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장섭 의원은“안전성 검증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용후전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국내 재사용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사용후전지는 다른 폐기물처럼 매립이나 소각이 불가능하다”며“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라도 사용후전지의 재사용과 재활용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관후 기자